임명 한달만에 사의
"물러나는 게 국민과 사법부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전날 사법개혁 3법 중 첫 번째인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인물로,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 등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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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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