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역할에 나선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돼 지난 17일 출범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행안부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심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해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자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도 심의한다.
이날 위촉식에 맞춰 진행한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