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건완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해빙기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 운항 일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경이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에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3~25일 3일 동안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제공=군산해경]
이번 일제 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한 선박과 조업,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지역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로 지그재그 운항, 통신 호출에 무응답 등 음주 의심 선박에 경비함정을 출동, 검문·검색 한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음주 운항 금지에 홍보와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