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의혹’ 곽정기·임정혁 등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곽정기 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와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 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현직 경찰인 박모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 재직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내다 2019년 로펌에 취직했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임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임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 소개료 400만원을 건네받고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한 박모 경감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변호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수사 무마 대가로 총 13억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정 회장은 이미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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