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통 혼례와 돌잔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전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제도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를 가리킨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국가유산 6대 전략 가운데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은 약 11억 원이다.
문화재청은 상반기에 신청자를 심사해 대상을 선별한다. 전통 문화복합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 중구 '한국의 집'에서 전통 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한다. 관계자는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을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