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법무부가 각 부처·기관별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 연계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우선 법무부는 각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맡기고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도록 했다.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이다.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범죄유형 및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검사·경찰 등 지원기관에 대한 통합 교육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