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이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지인 추심, 성 착취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처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로 불법사금융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요구·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경우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받는 등의 '악랄한 불법채권추심'이나 성 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도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