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초등학생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손해배상까지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14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한 학부모 A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아들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것을 봤다. 싸움을 말리려고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렸다. A씨 아들이 써온 반성문이 성의가 없다며 찢기도 했다. A씨는 과도한 훈육을 했다며 윤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윤씨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지난달 법원은 기각했다. 윤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학부모로부터 32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지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했다.
재판장은 "윤씨가 A씨 자녀를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한 A씨를 고발한다"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