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간부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특경법횡령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에서 주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맡았던 김씨는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김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는 김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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