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갑질'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6일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플랫폼 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앱의 신규 등록과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인앱결제(30%) 못지않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또 구글은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가 이모티콘 서비스를 웹에서 결제하는 것이 인앱결제보다 저렴하다고 웹결제 아웃링크를 공지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막기도 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