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선정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관람할 수 있다.
지난달 ‘오펜하이머’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개봉했을 당시, 자녀와 함께 관람하러 갔던 학부모들이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해 “등급 분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이 부모를 동반할 경우 관람할 수 있는 R등급,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더라도 17세 미만은 볼 수 없는 NC-17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프랑스도 12세와 16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에 대해 보호자 동반 가능 여부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R등급을 받았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중 20년 만에 처음으로 R등급을 받은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미국 개봉 당시 대사와 몇몇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이유로 R등급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