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롯데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이다. 이 가운데 11개 국외 계열사(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 금융그룹 등 5개 집단 소속)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전체 집단은 27개(국외 계열사 108개)로 작년보다 4개 늘었다. 비영리 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도 늘어 46개 기업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평균 지분율 1.14%)을 보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계열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2%로 1.3%포인트 올라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 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차례로 분석·발표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