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본부, 23일부터 북부 도로 주말 과적차량 단속

경기도청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경기 북부지역 도로에 대한 주말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23일부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주말 단속을 잠정 중단해 평일만 단속을 진행하다 지난 3월부터 남부지역 노선에 대한 주말 단속을 재개했다. 이달 23일부터 북부지역 노선도 주말 단속을 재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4t, 축하중 11t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경기도는 위반 횟수(최근 1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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