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입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같은 명명은 "대통령 부인에게 아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일부 의원은 '김건희법'으로 당내에 명명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아부'라는 게 유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찌기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