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부 장관이 전국 시행을 공언했으나 사실상 지자체 자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감사원이 환경부에 "법 취지대로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후 환경부가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 집계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일회용컵 반환량은 313만7636개로 반환율은 39%다. 같은 기간 반환금액은 9억4130만원으로 제주도 7698만원, 세종시 17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