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친딸 추행해 처벌 받은 아버지 또 친딸 성폭행

2년 전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2년 뒤 또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자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A씨는 B양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으며, B양이 최근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으며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죄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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