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ㆍ고발ㆍ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이달부터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즉각 시행을 약속했다.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ㆍ고발ㆍ신고로 피해를 본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ㆍ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이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