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서울시 칼 빼들었다

설계사 재공모 시정명령…불이행 시 수사의뢰

국내 대표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공모 지침을 위반한 희림건축을 고발한 데 이어, 재공모를 진행하진 않으면 조합도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모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이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급물살을 타던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시로부터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2건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앞서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해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설계사 선정 재공모를 요구한 시정명령이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안이다. 희림건축은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360%,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공모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과 배치됐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는데,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주민을 설득했고 결국 설계사로 낙점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라며 "조합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희림건축을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_부동산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계사 선정에서 탈락한 해안건축과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거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을 쥔 시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신속통합기획 발표로 급물살을 타던 압구정3구역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는 공공성, 조합은 단지 가치 최대화로 목표가 각각 다르다"면서 "앞으로 한강변 고급 단지일수록 유사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