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33세 조선 신상공개…'범행 잔인'(종합)

"피해 중대하고 증거 충분"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씨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 흉기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2·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했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3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1시57분께 할머니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훔쳐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향했다.

범행 전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없애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범행 전날인 지난 20일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XS를 초기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후 5시58분께부터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이 확인된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검색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및 사진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도 망치로 부숴 경찰은 이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4시30분까지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전날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 요청이 있었지만, 동의와 거부를 반복하다가 결국 조씨는 "감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아예 거부했다. 경찰의 설득 끝에 조씨는 마음을 바꿔 이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 7월21일까지 조씨의 정신병 치료경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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