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간 200만원씩 5년 넣으면 4000만원 받는다'…청년선원도 채움공제 혜택

정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선원들을 위한 이른바 '선원채움공제'(가칭)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의 공제금을 적립하면 선사와 정부 지원을 합쳐 5년 후 최대 400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그동안 소득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청년채움공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선원들의 근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청년 선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장기 승선 기피 등 갈수록 심화하는 해양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선원채움공제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선원 경력 1~5년 차의 초기인력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은 유사하다. 다만 항해사 자격 취득에 걸리는 시간 등 해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적립 기간을 2년에서 3~5년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선원채움공제는 국내 내항선에 근무하는 3등 항해사 수준의 초기 인력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선사 2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해 3년 후 2400만원과 이자를, 5년 후에는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항선 초기 인력으로 혜택을 제한한 건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외항선 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발간한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항선 3등 항해사의 월평균 임금은 세전 373만원으로 외항사(489만원) 임금 대비 76%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선원법상 주 72시간의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일반 근로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항선에 취업한 초기 선원 이탈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항해사의 고령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해수부가 집계한 지난해 선원이직 현황을 보면 상선 3등 항해사의 이직률은 30.7%로 2등 항해사(4.0%), 1등 항해사(4.4%)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항선 전체 인력 7435명 중 29세 이하 근로자는 479명으로 6.4%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인력은 4432명으로 전체의 59.6%에 달했다. 정부가 청년 선원 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초기 정착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국적 선원의 수급불균형이 결국 미래 해양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문제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선원채용공제'를 2025년 신설키로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1년 앞당겨 시행해 청년 선원 인력 확보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년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선원채용공제 혜택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관련 세부 사항을 한국해운조합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는 변수다.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허용할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 예산을 확보해 채움공제를 조기 시범 운영해 혜택 인원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양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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