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게서 8000만원어치 로또 샀는데 '꽝'…처벌 위기까지

동행복권, 판매대금 안 낸 점주 경찰에 고발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해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문제지만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이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로또 판매점 신규 개설 경쟁률 34대 1…연평균 수입 2400만원

한편, 지난 4월께 로또 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신규 로또 판매점을 개설할 복권 판매인 1714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지난 4월께 로또 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신규 로또 판매점을 개설할 복권 판매인 1714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로또 판매인 모집에는 5만 7842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만319명이 지원해 53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로또 판매인 신청 자격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진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 희망 지역(시군구)별로 당첨자를 무작위 추첨한다. 2019∼2021년 3년간 신규 개설된 로또 판매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24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로또 판매점 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존 로또 판매점과의 거리 규정(지역별로 50∼300m 간격)을 지켜야 한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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