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법원에 보석 청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 측은 20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과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이태원 참사 피고인은 이 전 서장이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IT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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