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국도에서 사고 차량을 구조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김창경씨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25일 오전 12시5분께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도에서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차량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숨졌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부른다. 정부가 사고 발생 9년 만에 김씨를 의사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은 정부로부터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자 보상금은 2억288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의사자의 자녀는 초·중·고교 입학금, 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씨 유족이 국립묘지 이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 심사로 대상자 결정이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