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4개월간 978건

인천 연수구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 이후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316건에서 올해 1~ 4월 97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반 행위로는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차량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10만원 ▲충전 방해 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고의 훼손 20만원 등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위반행위 신고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안내물 배포 등을 통해 위반행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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