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여자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옛 연인인 B씨를 상대로 약 320만원의 금품을 편취하거다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의 승용차에 탄 뒤 "콘솔박스에 돈을 넣고 다니면 위험하다. 대신 이체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90만원을 챙기고 돌려주지 않았다.
며칠 뒤에도 전남 고창군 B씨의 주거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75만원을 챙겼다.
이번에는 B씨의 주거지를 몰래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등을 뒤져 금팔찌, 돌반지, 저금통 등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썼다.
A씨는 지난해 5월 옛 연인 C씨와 전북 부안군 한 펜션으로 놀러가 애완견을 치료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2시간 동안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B씨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 절도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씨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