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어서 연금복권 샀는데…' 은퇴 앞두고 21억 '돈벼락'

1등과 2등 동시에 당첨
"판매점주가 주는 거 샀다"

로또복권을 구매하려다가 생애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사본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6000만원을 얻게 돼 화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15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을,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21억 6000만 원이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서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당첨 확인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A씨는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기뻐했다"며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당첨금의 경우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연금복권 720+ 추첨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으로 MBC '생방송 연금복권 720+'을 통해 추첨 방송이 진행된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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