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 4일부터 관람료 면제

전국 각지의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1일 오전 문화재청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따라 이뤄졌다.

내달 4일부터 관람료 면제를 결정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조계종 사찰인 보경사.

관람료 면제 대상은 전국 65개 사찰로, 정부 예산 419억원 투입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돼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관람료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돼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관람료 면제는 53년만이다. 사찰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면서 시작됐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스포츠부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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