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주철인기자
대구경찰청이 13일 낮 두 시간 동안 대구 시내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4명을 적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달성공원 앞 한 도로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단속됐다. 비슷한 시간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확인됐다.
이밖에 2명이 더 시내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만취 운전자의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낮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늘릴 것”이라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