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범죄사실, 사안 중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2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같은 날 함께 심문한 임직원 장모씨, 신모씨, 성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 "영장청구서에 쓰여진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 정지 직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오후 1시22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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