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벌금 집행 수사관 피해 도주하다 추락사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벌금 집행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떨어졌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A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달아난 수배자였다. 경찰은 벌금형을 집행하고자 찾아온 수사관이 문을 두드리자 그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국제1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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