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설화' 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집행유예 선고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한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윤모(33)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회원 1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은 단순 가담자로 인정돼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력 행사나 기물 파손 등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했다. 나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씨 등은 재판에서 국회는 공개된 장소이고, 나 전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1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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