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불구속기소 검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넘은 만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혐의 사실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1년 9월 시작된 이후 약 1년 반이 됐다. 그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이 대표를 기소하면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공소장에 담길 혐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이 이송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기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들 사건에 연관된 측근들이 말을 아껴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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