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 매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최씨는 소속 가수 안모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안씨는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자택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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