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명당 최대 20만원

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월 20만원까지 보조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전된 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 오케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자는 164명에 이른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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