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구독 상품인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는 8천690원이고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는 1만45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