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28일까지 접수

수원시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이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수원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 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95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 웨클)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일자ㆍ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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