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택시, 택시 부를 때 요금 확정...'확정 요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확정요금제란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기반 시간, 거리, 속도 계산을 비롯해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 구간 ▲도로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주행 요금을 산정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 제도이다. 즉시 호출 포함해 아이엠택시의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에 따라 아이엠택시 앱 자동결제 등록 고객은 사전확정요금을 탑승 전 선 결제하면 된다.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 변경 및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회사는 사전확정요금제를 통해 요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드라이버의 경우 요금 시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 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하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IT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