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체포동의안 부결될 듯…불체포특권 포기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부결'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실질 심사를 받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인이 포기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의원은 1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법률가로서 제가 평가를 해보면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법원에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서 이것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언급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삼삼오오 이런저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나"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현재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고 무리한 정치적 수사, 그리고 혐의 사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환수액은 줄이고 배임액은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5500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면서 도지사 선거를 나갔었는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며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버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받은 확정 이익만 1800억만 환수한 것으로 그렇게 구속영장에 적었다"고 했다.

이슈1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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