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한 도서 복제 때 출판권자 보상 규정 없어'…헌재에 위헌심판제청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교육 목적을 위해 책 내용을 복제했을 때 출판권자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의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저작권법 제6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지난 15일 제청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다시 말해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규정을 둘뿐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판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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