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리기자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챗 GPT로 2분 만에 블로그 글 수십 개 자동 포스팅하기', 'AI로 블로그 수익화하는 법'.
온라인에서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법이 퍼지고 있다. 생성 AI는 챗 GPT처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글,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다. 간단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논문과 보고서를 뚝딱 완성하는 것처럼 블로그 콘텐츠에도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포털업계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챗 GPT로 블로그 글이나 웹소설을 쓰는 법이 확산되고 있다.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블로그 카테고리 만들기부터 포스팅까지 자동화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별도 정책이 없다. AI 생성 콘텐츠가 음란성이나 유해성 등 기존 콘텐츠 운영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한다. 다만 AI 생성 콘텐츠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웹툰·웹소설을 서비스하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로 어뷰징을 하거나 표절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시일이 지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생성 AI를 둘러싼 표절, 저작권 논란이 활발한 미국에선 가이드라인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북미 웹툰·웹소설 플랫폼 타파스는 최근 가이드라인에 AI 생성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웹툰과 웹소설 에피소드, 표지, 배너 등에 AI가 만든 콘텐츠를 넣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게시한 AI 콘텐츠는 오는 6일까지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이미지 공유 사이트 게티 이미지도 AI 생성 이미지를 전면 금지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는 AI 생성 이미지 사용을 허용하되 별도 표시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AI는 기존 작품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파스는 "AI 관련 저작권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콘텐츠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미국 저작권법의 현재 해석을 따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I 생성 콘텐츠가 넘쳐날 것을 대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I 생성물이 많아질수록 콘텐츠 다양성이 줄고 검색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유해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는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용자 주문에 가장 근접한 것을 보여준다"며 "AI 생성물이 많아질수록 콘텐츠들이 비슷해지고 편향성을 띨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의 배재경 AI프로덕트 리더(전 카카오 검색엔진 리더)는 "초반에는 저품질의 자동 생성 콘텐츠가 증가하겠지만 빠르게 분류 모델이 나와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미 이미지 생성 모델로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는 것처럼 글로 이뤄진 콘텐츠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