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반정부 활동? 경남진보연합 등 4명 구속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체포적부심 기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4명이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관련자 4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으로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작년 11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지령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4명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진보연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체포에 반발하며 지난달 30일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하고 진보민중 활동가,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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