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관계자가 임종성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공판 이후 임 의원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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