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피해 '해외 도주'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마약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故)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2022년 2월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홍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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