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모집해요”… 울산시, 사업개발비 지원

2월1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상표·제품 개발, 마케팅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사업 개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2월 10일까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유급 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울산시청.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부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 그 외 5000만원 이내이며, 공동상표 브랜드를 개발해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을 하는 경우는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회차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서류와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월 말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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