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수리 작업자 추락사…무허가 공사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장 건물의 낡은 지붕을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주 공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 57분께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사를 당했다. A씨는 해당 사고의 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A씨는 허가 없이 공사를 맡아 '무면허 건설사 운영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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