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기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경비원의 통쾌한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한 건물 지하 주차장 통로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엉망으로 주차하고 간 차량에 사슬을 감고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로에 주차한 차주 vs 스티커 왕창 붙인 경비아저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주차선이 없는 통로 한쪽에 세워진 민폐 차량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차량 유리 곳곳에는 노란색의 금지 경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또 운전석 쪽 앞바퀴에는 쇠사슬로 감긴 채 쇠 재질로 보이는 막대도 함께 묶여 있는 등 차가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대응해놨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비원의 확실한 대응이 속 시원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폐 차량이 고급 세단이었어도 같은 대응을 했겠느냐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날(20일) 후기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퇴근길에 마주친 스티커 차량의 운전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 주차한 것"이라며 "차주가 당시 한 건물 상가 사장에게서 주차 허락을 받은 뒤 해당 건물에 주차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가 난 경비 아저씨와 소장이 엄청 소리 질렀고, 차주는 거의 울기 직전인 모습으로 관리실로 따라갔다"며 "문제의 차는 빠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를 잘못했을 경우 차량을 막아버리거나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등의 조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의 효용을 해쳐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