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선다!

청년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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