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 실기곡 유출' 前 연세대 교수 구속기소

입시생·음악학원장은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불법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 연세대 교수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B씨와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음악학원 원장 C씨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과외를 해주던 입시생 B씨에게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대 음대 실기시험 대상 곡들이 입학 요강 공개 전, 이미 유출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연세대는 입시 곡을 전부 바꿨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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