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원금 의혹' 황희 의원 무혐의 불송치 결정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희 의원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의원은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일 당시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 후 황 의원은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 동안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20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등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사장 등 2명은 이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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