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완기자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미국에서 초기 임신 중절을 위한 약물 요법으로 이용되는 알약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을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젠바이오프로과 댄코 래보러토리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이나 CVS·월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에서만 약을 구할 수 있고,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원격 처방·우편을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뒤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는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신중절약을 살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낙태에 관한 권리를 뒤집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외과적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한 중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임신중절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약물 가운데 하나로,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며 임신 10주까지 사용하게 돼 있다. FDA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했으며,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원격진료로 처방받아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이미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FDA의 이번 조치로 먹는 임신중절약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인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폐기한 뒤 먹는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판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